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(문단 편집) == 시민권 포기 == 단일국적자가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.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해야 하고, 해외의 금융계좌도 모두 IRS에 신고해야 한다.[* FATCA/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]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. 이 이외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, 매년 3,000~5,000명 정도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. 다만, 시민권 포기 또는 8년 이상된 [[미국 영주권|영주권자]]가 영주권을 포기하면, 국적포기세(Exit Tax)를 납부해야 한다. 1인당 총 자산이 2백만달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, 양도차익에 대해 23.8%의 세금이 부과된다. 포기하는 날 기준으로, 부동산 주식 채권 회사 등을 모두 당일 시세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긴다. 1인당 2백만달러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포기하면 4백만달러까지는 면세 받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